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24 2016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뒤 2015. 9. 22.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2016. 4. 21.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32』

1. 찜질 방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고속도로 휴게 소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공주시 논 산천 안 고속도로 57-1에 있는 정 안 휴게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F( 천일 고속) 고속버스의 승객들이 휴게 소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만 원, 중국인 민폐 650원( 약 12만 원), 국제 학생증, 카드 공인 인증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