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투자를 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이외에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경비에 사용한다며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입은 월 3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생활비로 월 5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권리금 3,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G 임야 14,274㎡에 대한 335.15/14876 지분(감정평가금액 13,185,6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