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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수입은 월 300만 원에 그치는 반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만 월 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가입해 있었던 계는 2011. 12. 15.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순번계였는데, 곗돈이 1,000만 원에 그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위 곗돈마저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③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음식재료비와 무관하게 사채 등 변제에 소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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