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수원 팔달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28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이미 2004년경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었다.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모텔(4개층), 유흥주점(3개층)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영업을 통한 월 수입이 6,000만 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IMF가 와서 장사가 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