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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임대할 당시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8. 12.까지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고, 크레인 장비를 반환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원페이퍼로부터 2012. 5. 15.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공사대금 4,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임금 및 장비대여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노임, 자재비, 장비대여료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자신이 4,6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굴삭기 등의 장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약식명령(300만 원)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9. 17. 주식회사 중원페이퍼로부터 지급받은 6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자금을 요구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임대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로 공사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추가공사금 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장비임대료보다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달리 현금을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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