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5782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
피고인
1. B
2. A
상고인
피고인 B과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AZ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BA, BB, BC, BD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7노38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투표참관인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허용되는지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투표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