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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78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투표 참관인 폭행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 공직 선거법 제 157조 제 6 항에 따라 허용되는지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투표소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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