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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72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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