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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27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1276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 담당변호사 황정근 , 최원재 , 황수림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4 판결

판결선고

2019 . 11 .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G 노인회관 대지를 확보했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의 성립요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에 당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군수 시절부터 진 빚500억 원 중 241억 원을 변제하였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해석과 그 위헌성,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개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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