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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8:53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신천교네거리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천지하철역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동신교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외 5명)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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