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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시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동인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향에서 동인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610』 피고인은 2014. 12. 30.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 746-0(동호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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