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502』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06.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3가에 있는 신천교네거리 편도 3차로를 칠성고가도로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신천교 쪽에서 우측 동인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머스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146,609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3가에 있는 신천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831』 I은 2011. 2. 12. 0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