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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7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사람이고, C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내부 계단에서 B조합 조합원인 F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B조합 조합장인 C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협조 좀 해줘!”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F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1. 피고인, F가 작성한 각 문답서

1. 녹취록(H)

1. 통화 녹음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J의 퇴비를 F가 통장으로 일하는 마을에서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F는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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