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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단7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전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인인바,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안내로 경남 E에 거주하는 위 조합 조합원들을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물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14. 13:00경 경남 F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G의 집으로 찾아가 G 및 동인과 함께 있던 같은 조합원인 H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가리키며 “이 분이 A인데 이번에 수협 조합장 나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열심히 하겠다. 잘 봐 달라.”고 말하며 박스당 시가 20,400원인 ‘검은콩&검은참깨두유’ 1박스씩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같은 조합원인 I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400원 상당의 ‘검은콩&검은참깨두유’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 A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후보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G, I, H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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