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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528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 안성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임기 만료로 인하여 2015. 3. 11. 실시된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사람이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8.경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H을 통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F 새마을부녀회에 부녀회원들의 삼척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부녀회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건네주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I을 통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이 사건 부녀회에 부녀회원들의 통영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안성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4. 10. 6. 안성시 F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I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부녀회에 이 사건 부녀회 총무인 공소외 J을 통하여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소외 K과 1981.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4. 10. 6. 안성시 F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I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부녀회에 J을 통하여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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