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합27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0경 수일 전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빈 객실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205호에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보조키까지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잡아 누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은 다음 입으로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 쪽 쇄골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갈아입고 ‘언니에게 가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불사진, 카카오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