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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2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2016. 11. 1.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2016. 3. 30. 05: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9호 내에서 피해자 F(여, 1995. 2.생,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C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던 중 C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방법,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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