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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8 피고 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지적 장애 2 급) 의 둘째 언니인 D의 남자친구로, D와 연인 관계가 된 2016. 10.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중순 03:0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큰 언니인 F과 함께 담배를 피 던 중 F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 성 기를 빨아 라 ’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7. 2. 중순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놓아주기 위해 거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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