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8년 7월경부터 약 8개월 정도 사귄 사이로, 그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숙식을 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4.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해자를 위 주점 내실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찢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검사가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을 뿐, 수회 넣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부천시 E모텔 앞으로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