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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정6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88』 피고인은 2013. 12. 6.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치킨'내에서, 소주 한 병을 추가하였는데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 E(여, 50세)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방까지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시던 2-3팀의 손님 약 10여명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689』 피고인은 F 검정색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2:30경 광명시 철산동 24 세풍운수(버스회사)의 종점 차고지 버스 진출입로 앞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있었다.

위 차량으로 버스의 진출입이 어렵게 되자, 이때 피해자 G(48세)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30경부터 12:45경까지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스 진출입로 앞을 막은 위 차량을 그대로 두어 버스 운전사들의 버스 진출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690』 피고인은 2013. 11. 10. 04:30경 광명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다 길을 지나던 피해자 J(38세, 남)와 그 일행 K를 쳐다보면서 상호 욕설이 오고 갔다.

이에 피해자 J가 차를 쫓아와 철산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G,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주정차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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