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 함 안대로 145에 있는 피해자 뉴 아라고 속관광㈜ 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공소장의 2009. 은 오기 임이 명백함)
9. 23. 경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버스회사 소속 운전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훔쳐 오면 착수금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회사 동료 버스기사인 D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버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1: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앞 도로 상에 D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F 현대 유니 버스 노 블 버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승강구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버스 승강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 KTX 역 부근 도로까지 운전해 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넘겨 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버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는 있고,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