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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고, 경찰관을 때리지 않았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버스 기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경찰관 D, J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를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시켜 순찰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순찰차를 세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지구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던 버스에 현금 1,000원을 내고 탑승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G가 현금영수증 발급기에 용지가 없다고 사과하면서 1,000원을 돌려 줄테니 목적지까지 타고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석 옆에 붙어 서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G에게 차 끌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자는 등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 G가 버스운행을 포기하고 손님들을 후행하던 버스에 옮겨 타도록 한 사실, 즉,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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