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22:20경 광명시 B건물, 3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23:48경부터 같은 달 25. 00:0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오리로991번길 6 광명경찰서 광명파출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파출소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파출소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과 등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22:57경 광명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광고판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G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481』
4. 피고인은 2018. 10. 30. 07:56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에서 피해자 H 등이 ‘광명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현수막 4개를 설치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 등이 집회를 계속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수막을 찢고,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풀고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