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4. 3. 26.경 F과, 신용보증원금을 168,3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F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98,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10. 28.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 26. 기업은행에게 170,613,732원(=원금 168,300,000원+이자 2,313,7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F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171,225,813원(대지급금을 포함한 금액) 및 그 중 170,613,7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9578). 위 지급명령은 2015. 4. 8. 확정되었다.
나. 상속관계 및 F의 처분행위 등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4. F의 부친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G이 2013. 12. 13.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인 참가인들과 F이 공동상속하였다.
⑵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9. 5.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4540호로 2013.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541호로 2014. 8. 9.자 명의신탁해지(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⑶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전남 영암군 H 전 2,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3.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9. 5. 마쳐지고, 같은 날 2014. 8. 9.자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