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 8. 4. 접수 제4956호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2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3. 5. 8. 접수 제3216호로 196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1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 2토지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가단3567, 광주지방법원 2016나50791, 대법원 2017다200023), 위 소송 도중 F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위 소송 도중 피고 E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6. 3. 21. 접수 제20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제2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G에게 2017. 6. 9. 매도하고 2017.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