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익산시 Q 답 357㎡의 지번 및 소유권 변동관계 1) 위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17.(대정 6년
5. 9. 접수 제184호로 같은 해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65. 10. 18. 접수 제33160호로 1964.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3. 12. 4. 접수 제58437호로 같은 달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23447호로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2004. 9. 13. 분할되어 그 중 153㎡는 R 답 153㎡(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R 토지’라 함)로 되었고, 나머지 204㎡(㉮, ㉯, ㉰, ㉱ 토지, 이하 ‘S 토지 중 204㎡’라 함)는 인접한 S 대 261㎡ 토지에 합병되어 S 대 465㎡(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S 토지’라 함)의 일부가 되었다. 3) 이후 R 토지 및 S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7. 7. 접수 제36960호로 같은 해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당사자들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상속관계 T는 1949. 7. 14. 사망하여 V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V은 1996. 4. 12. 사망하여 그 처 W, 자녀들인 X, Y, 원고 A 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 1 내지 12, 15의 가, 나의 상속관계 U는 2006. 4.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Z, P, 피고 L, M, N, O, C, I, J, K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피고 I, J, K은 U의 장남 AD이 1982. 7. 30. 사망함으로써 AD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이후 Z가 2007. 2. 1. 사망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