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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정3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익산시 B소재 C대리점에서 ‘D 신차할부ㆍ론’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법인명란에 ‘(주)E’, 대표자 성명란에 ‘F’, 연락처란에 ‘G’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H, 휴대폰 G’, 연대보증인1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D 신차할부ㆍ론’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대리점 운영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신차할부ㆍ론’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고객정보표, 연대보증인정보, 개인정보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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