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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였다.

대금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B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허락 없이 동업자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경 광주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G건물 1-501, 성명 E,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J”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지불각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D이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E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E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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