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진정인 D(38세)에게 SK텔레콤으로 휴대폰번호(E)를 개통해주겠다며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진정인 명의의 SK텔레콤 휴대폰을 진정인에게 개통해주면서 SK텔레콤 이외에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진정인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고자
가. 2014. 12. 2. 위 C에서 진정인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연락처란에 G, 주소란에 '경기 동두천 H', 출고가란에 '899,800', 공시지원금란에 '82,000'을 기재하는 등 진정인의 동의 없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LG U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동두천 H',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J', 출고가란에 '789,800'을 기재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LGU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진정인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KT의 휴대폰 개통대리점에 직원에게 행사하여 아이폰 6에 연결된 K번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LGU 가입신청서를 LGU 의 휴대폰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행사하여 아이폰6에 연결된 L번을 개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