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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아들인 D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매수하기 위해 E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을 D로 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9.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란에 ‘F, I, 제주시 J 304호, K’으로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란에 ‘D, L, 제주시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과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과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F 명의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서 명의자인 F 및 위조된 문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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