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면 다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해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