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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단214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의 계좌로 우리 회사의 자금을 넣었다가 인출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회사 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연 9.8%의 이자로 1,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 F, G을 각 기망하여 위 E로부터 2019. 2. 21.경 950만 원, 위 F으로부터 620만 원, 위 G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2,17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9. 2. 21.경 위 금원을모두 기업은행 강남역지점 및 교대역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H’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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