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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정6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B회사 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거래 사이트에서 코인을 대신 구매하여 다시 업체 측에 전달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회사 자금을 입금할 테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갑 주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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