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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총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위 현관 출입문 왼쪽 옆 잠겨져 있지 않은 거실 유리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50,000원권 지폐 16매, 10,000원권 지폐 80매, 시가 95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783,750원 상당의 18K 금반지(5돈) 1개, 시가 470,250원 상당의 18K 금반지(3돈) 1개 등 시가 합계 4,00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내지

4. 무렵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단, 연번 10번 절취방법란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부분은 수사기록 116, 118쪽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로 바로 잡고, 그에 따라 합계 절취금품란의 “27,688,250원”을 “27,728,250원”으로 바로 잡는다.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70,735,75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51쪽, 2권 48, 509, 510쪽)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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