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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11.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4. 13:00경 전남 보성군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실반지(14K) 1개와 금반지(18K)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10:00경 전남 보성군 E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집 안방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5돈)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전남 보성군 G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8k, 4돈)와 그곳 안방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5. 10:00경 전남 보성군 I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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