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7. 19. 11:00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66,000원 상당의 10돈 순금팔찌, 5돈 순금 목걸이, 3돈 18K 금반지, 쌍가락지 2개, 18K 수정반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0,305,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죄사실 1 2020. 7. 19. 11:00 경남 고성군 D C ① 10돈 순금 팔찌 1개(2,820,000원 상당), ② 5돈 순금 목걸이 1개(1,410,000원 상당), ③ 3돈 18K 금반지 1개(636,000원 상당), ④ 쌍가락지 2개(800,000원 상당), ⑤ 18K 수정반지 1개(1,000,000원 상당) 합계: 6,666,000원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품 절취 2 2020. 7. 21. 11:00 경남 고성군 E F ① 5돈 순금 열쇠 1개(1,422,500원 상당), ② 10돈 18K 남자 목걸이 1개(2,145,000원 상당), ③ 3.5돈 순금 남자 반지(995,750원 상당), ④ 5돈 순금 여자 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