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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6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2010. 10. 경까지 피해자 F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보유한 양주시 G 임야 6,507㎡ (2009. 3. 20. G과 H로 분할, 이하 ‘ 제 1 임야’ 라 한다) 와 양주시 I 임야 3,779㎡( 이하 ‘ 제 2 임야’ 라 한다)( 이하 제 1, 2 임야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임야‘ 라 한다 )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재산( 종 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포함) 을 처분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종원은 2008. 11. 경을 기준으로 남자 종원이 17명이었고 여자 종 원까지 포함할 경우 25명이 있었으며, 2008. 11. 경 피해자의 종중 규약 제 9 조에서는 ‘ 종중의 자산관리는 대표회원 등이 관리하고 관리방법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규약 제 18조의 2호에서는 ‘ 재산의 처분 취득 및 규약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가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8. 11. 경 대부분의 종 원들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처분하여 납골당을 만드는 일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 원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처분하여 납골당 등을 짓는데 동의한 것처럼 종중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이 사건 각 임야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개발행위를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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