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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2 2017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종중( 이하 ‘ 종중’ 이라 함) 의 종 중원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직장생활 중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변 제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종중을 대리하여 종중 명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종중의 인감도 장, 종중 대표자 등 종중 임원의 인감도 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원 양양군 E 관련 범행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1) 매도의 향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도와 관련한 법정 대리인 자격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컴퓨터로 ‘ 매도 물건 : 강원도 양양군 E, 지목: 임야 30,228㎡ 평당 8만원, 상기 금액에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1. 2.C 종중 법정 대리인 A’ 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 ㆍ 출력하게 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 10. 경 속초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경 속초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도와 관련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의 사무 장인 M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종 중이 강원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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