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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3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천시 D 전 2,83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E(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5. 3. 17. 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 중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이천시 D 전 2830 평방미터(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란에 ‘ 오억일천삼백육십만원 정 (513,600,000 원 정)’, 계약 금란에 ‘ 오천만 원정 (50,000,000 원) 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 금란에 ‘ 없음’, 잔 금란에 ‘ 사억육천삼백육십만원 정 (463,600,000 원) 2015년 8월 17일 지불함’ 이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E( 이 사건 종중) 대표자 B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도장과 피고인 A의 손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 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명의 또는 대리 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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