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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1994. 2. 10. 경 C 종 중이 창립되어 D가 대표로 선임되었다가 2009. 7. 29. 위 D가 사망한 이후 종중 대표가 공석 이자, 2012. 2. 경 위 D의 동생 E로부터 종 중원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종중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종중 재산을 매각하고, 종중 땅의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종중 규약 및 2012. 11. 3. 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1.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이사회 의사록 (C 종회),

1. 개최 일시 : 2012년 11월 3일 13:00 시,

2. 개최장소 : 경북 성주군 H 건물, 출석 임원 및 이사 수 9명( 총 임원 및 이사 수 :10 명), 안건:

1. 대표자 변경 전 : D( 고인), 변경 후 : A

2. 성주군 I에 소재한 토지의 매도에 관한 건,

3. 성주군 J에 소재한 토지 매도에 관한 건, 의장은 상기 이 안건에 대하여 결의할 것에 대한 찬부를 구한 바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본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라고 기재한 후 C 종회 직인을 찍고, 회의 참석자 명단에 회장 A, 총무 K, 이사 L, 이사 M, 이사 N, 이사 O, 이사 P, 이사 Q, 이사 R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L, M, N, O, P, Q, R의 도장을 찍고, 백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종회 규약, 제 1장 총칙, 제 2 장 회원, 제 3 장 조직, 제 4 장 회의, 제 5 장 사업, 제 6 장 부칙” 을 기재하고 하단에 C 종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외 7명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와 C 종회 명의의 규약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나. 2013. 10. 22. 자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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