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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66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03:25경 서울 강남구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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