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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65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는지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다툼을 녹음하려 하자 피고인이 녹음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것은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과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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