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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6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1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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