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정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용역경비업체 관리직원으로서, 2014. 12. 2. 11: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회사 외벽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3개를 때어내 불상지에 갖다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F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D회사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경비용역업체인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D회사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는 위 F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위 D회사의 건물에 대하여 창고공사 등을 하였는데 F로부터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D회사의 건물 및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8.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건설업에 관한 어떠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