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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8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부당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75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개된 장소인 점, ②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공사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61면, 증거기록 제23면), ③ 당시 공사 현장에 있었던 D도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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