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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 밤 무렵 인천 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마 흡연용 유리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8:23경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2.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G아파트 경비실 부근 전봇대 밑에서 F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오전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4. 13:34경 F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서구 H빌라 1층 우편함 안에서 F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4. 밤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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