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38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삼등분하여 그곳에 있던 F, I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물로 희석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6772』(피고인 A)
1. 2018. 7. 2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7. 20. 20:30경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J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8. 9.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