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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7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9.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주민센터 앞에 있는 빌라 4 층 계단의 서랍 장에서 D이 넣어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22: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H을 만 나 위와 같이 받은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2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I 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밤 무렵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슈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018. 7. 8. 새벽 무렵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인 K 슈퍼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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