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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구단226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요지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르키고, 이 사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익 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3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 경 부터 국유지였던 ○○시 ○○구 ○○동 ○○번지 대116.9㎡(이하 '이 사건 부수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블럭조 무허가 주택 3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가족들과 함께 2004. 7. 20.까지 거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2003. 10. 28. 이 사건 부수 토지를 국가로부터 121,751,350원에 매수하여 2004. 1. 12. 이 사건 부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한편,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7. 24. 이 사건 주택 및 부수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277,421,06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2004. 6. 14.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어 이사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수 토지를 2004. 1. 12. 국가로부터 매수한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 12. 1.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584,85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 \uf09e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에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이 사건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354,150원을 감액 \uf09e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 증의 1, 2, 을1호 증의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의 문언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요건 또는 거주요건이 구비될 것을 요구할 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요건 또는 거주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수 토지를 3년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수토지의 가액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이 사건 부수토지의 가액은 121,751,350원이고,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그 나머지인 155,669,710원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없고,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함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 이상 보유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56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부수 토지도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갑5호 증, 갑7호 증의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수 토지 및 주택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수 토지"로 기재하고, 매매대금은 277,421,060원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건축물 및 묘목 등 지상물은 매매대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수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있었으나

공부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의 표시를 생략하고 총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기재한 사실, 소 외 회사는 이 사건 부수 토지를 원고로부터 명도 받은 즉시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계산하면 2,708,304원{=양도당시 매도가액 277,421,060원 *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기준시가 953,100원/(양도 당시 이 사건 부수 토지 기준시가 96,676,300원+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기준시가 953,100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155,669,710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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