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1. 18.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체의 지분 50 퍼센트를 인수대금 2억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중 이미 지급한 8,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은 위 ‘F’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엘지 생활건강으로부터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으면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여 인수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엘지 생활건강으로부터 물품대금 99,945,864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9,9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한 편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동업자들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14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2014. 11. 18.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5. 1. 8. 엘지 생활건강으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